내년부터 항공기상대가 항공사에 제공하는 항공관련 기상정보가 유료화되고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수익사업도 벌일 수 있게 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상업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께부터는 항공관련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보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기상청은 산하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대가 그동안 각 항공사에 무료로 제공해온 기상정보를 유료화하기로 하고, 연간 약 120억원의 기상정보 이용료를징수하기로 했다. 이같은 금액은 김포공항을 관리.감독하는 한국공항공단과 인천국제공항의 운영주체인 인천공항공사가 각 항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착륙료의 약 7∼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이를 위해 기상업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교통부 및 각 항공사를상대로 기상정보 이용료 징수를 위한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항공기상정보가 유료화될 경우 현재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이 이를 항공료를 통해 보전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그 부담은 결국 승객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연간 120억원의 기상정보 이용료가 징수되면 항공기 이용 승객 1인당1회 탑승시 600원 가량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연간 120억원은 기상관련 정보를 생산,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 비용 등을 합한 생산원가 수준"이라며 "항공사들의 어려운 현실을감안해 첫 해부터 전액을 징수하지 못하더라도 점차 금액을 현실화해 원가를 보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이밖에도 지방공항 신설시 유료로 기상조건을 평가해주거나 개별 항공사에 항공기상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요자의 요청에 맞춘 각종 수익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기상청은 또 학계와 공동으로 기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