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언론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을 배후조종을 받는 단체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조선일보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개련 등이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해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청구에 대해서는 "동아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반론을 반영했다"며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