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의 의견 충돌로 시행이불투명했던 아케이드 게임기의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게임물 설치'(일명 싱글로케이션)에 대한 시행령이 빠르면 9월말께 시행된다. 19일 문화부에 따르면 그동안 싱글로케이션 제도의 시행시기와 장소, 설치 수량등을 놓고 산자부와 이견을 조율해 20일 차관회의에 시행령 안을 상정해 거쳐 이달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싱글로케이션(single location)이란 게임장(오락실)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아케이드 게임기를 문방구나 PC방 등 게임장이 아닌 곳에도 수대를 설치해 영업을 할 수있는 제도다. 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30만대 정도의 아케이드 게임기의 수요가 새로 발생해 최근 침체된 아케이드 게임업계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가 이달말께 시행되면 게임장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던 아케이드 게임기를 문방구, PC방, 당구장 등에서도 설치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화부와 산자부의 합의안에 따르면 시행시기는 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세부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이달말이나 상황에 따라 늦어도 10월 중순께로 결정됐으며 설치 수량은 2대 이하로 제한했다. 또 싱글로케이션으로 설치할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기는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은 게임기만 해당된다. 그러나 두 부처는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실내인지 실외인지에 대한이견은 아직 좁히지 못한 상태다. 문화부 게임음반과 관계자는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 기존의 게임장 업주들의의견을 존중해 게임기를 실내에만 설치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자부측은 "유해성 게임기와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만 철저히 한다면게임기를 실외에 설치해도 관계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두 부처는 현재 설치장소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한 상태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싱글로케이션 제도의 시행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을 것을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