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은 11일 타방송사 프로그램을 표절했던 것처럼 보도하는 등 허위.왜곡보도를 했다며 조선일보사와 스포츠조선사를 상대로 각각 5억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문화방송은 소장에서 "조선일보 7월 30일자는 문화방송이 타방송사 프로그램을 표절했던 것처럼 보도하고 8월 1일자는 '조선일보 비방을 위해 화면조작을 했다'고 단정하는 등 허위.왜곡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 보도했을 뿐 기사를 왜곡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