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3일 남편의 '바람'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비속하고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경인방송(iTV)의 「으랏차차 아줌마」와 특정업체를 간접광고한「성공예감! 카운트다운」에 대해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또 스와핑(부부교환), 동성애 등 방송내용으로 부적절한 상황을 설정하거나 정사장면 등을 여과없이 내보낸 케이블채널 HBO의「패션코브 제7편-탈옥수」에 대해서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방송위는 이와함께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효능과 무관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한 LG홈쇼핑 「차밍스쿨」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우주 초염력과 관련해 입증되지 않은 출연자 주장을 방송한 이벤트TV 「테마기획 건강21세기」에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