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술계가 폭풍 전야 같은 초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미술품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새로운 종합소득세법 시행시기가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1일부터 1점에 2천만원 이상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해 얻는 소득은 종합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 등과 함께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돼 고율의 세금을 물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술품시장이 된서리를 맞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따라서 미술계는 "앉아서 당할 순 없다"며 이 법조항 폐지를 위해 관계 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는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어 가뜩이나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미술계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미술계 입장=한국화랑협회 등 5개 미술단체는 최근 청와대 국회 재경부 문화관광부 국세청 등 관계 요로에 미술품 과세의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술품을 부동산처럼 투기대상으로 간주,종합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적,경제적 논리보다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문화재적 가치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술계는 특히 이 법이 시행되면 미술품의 음성거래와 해외밀반출 등을 부추겨 세수 증대는커녕 오히려 세원만 죽이는 꼴이 된다고 흥분하고 있다.

미술계는 따라서 법 시행에 좀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재경부에 요청했다.

지난 90년 법제화된 미술품 양도소득세의 시행이 5년간 유예되고 95년 종합소득세 과세로 전환된 이후 또다시 5년 유예된 것은 이 법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게 미술계의 주장이다.

한국화랑협회에 따르면 미술작품 활동을 하는 인구는 5만여명이나 작품활동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작가는 2백여명,나머지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에 불과해 중도에 작품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재경부 입장=재경부는 일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입장이다.

구멍가게도 세금을 내는데 고가에 거래되는 미술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또 2천만원 이상 고가품만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작품가격이 싼 젊은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돋우는 역할을 해 미술계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미술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미술품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