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계가 중계유선의 불법송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케이블협회 SO협의처가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불법송출 규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그동안 규제 무풍지대였던 중계유선 문제가 업계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때 맞춰 방송위도 24일 중계유선사업자의 방송법 위반사례를 적발,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위가 최근 1백40개 중계유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대부분의 중계유선이 법정 허용치인 31개 채널을 초과해 운영하거나 외국위성 재전송 채널제한(3개)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유선의 경우 86개 채널까지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동네케이블''로 불리는 중계유선은 당초 난시청해소를 위한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의 재전송이 설립취지였다.

따라서 운영채널도 방송법에 31개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종합유선방송국(SO)은 m·net,투니버스 등의 케이블 프로그램들과 위성방송을 송출하는 케이블 TV 사업자를 말한다.

의무적으로 40개 이상의 채널을 방송해야하며 자체채널도 3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중계유선과는 설립 성격자체가 다른 셈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중계유선과 SO의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이는 중계유선들이 본래취지에서 벗어나 해외방송을 무작위로 재송신할뿐 아니라 일부 케이블 프로그램공급업자(PP)의 프로그램도 무단으로 송신하는 등 SO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계유선 가입자들은 월 3천∼4천원의 가입비로 케이블시청자들과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시청자들은 중계유선과 종합유선방송(SO)을 동일한 사업자로 혼동하고 있기도 하다.

SO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는 PP나 SO와 달리 중계유선은 재전송을 주요 업무로 하는 사업자에 불과하다"며 "중계유선의 불법송출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케이블방송의 발전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중계유선의 불법송출뿐 아니라 일부 SO들 역시 홈쇼핑과 같은 유사위성방송을 재전송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며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계유선,SO를 구분하지 않고 1차 시정명령을 내린 후 불이행시에는 과징금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