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역사적 예술사적 문화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근대 건축물과
역사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올 상반기까지 서울의 옛 대법원청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살았던
돈암장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근.현대 문화유산 가운데 국가 또는
시.도 지정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모두 94건.

서울역사 독립문 우정총국 등 29건은 국가지정 문화재이며 서울 성공회성당,
인천 문화원, 돈암장등 시.도지정 문화재는 65건이다.

그러나 지정숫자가 너무 적은데다 재정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존.
관리에 적지않은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또 이들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목록도 없어 국도극장처럼 소리없이
사라지는 건축물이 많았다.

현재 공공시설물로 사용되고 있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건축물은
서울의 광통관 서북학회회관 구세군대한본영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삼청각 등 민간시설물은 소유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헐릴 수 있다.

문화재청은 기초조사가 끝나면 종합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근.현대 문화유산의
개념 보존범위 보존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문화유산등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등록이 되면 지자체나 건물 소유주와 함께 건물관리 및 현상변경 등을 협의
하고 경우에 따라 건물의 개.보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지정.보호 대상을 근대 건축물에서 신문 잡지 영화
필름 등 동산문화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존대상이 확대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건물 소유주가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 강동균 기자 kd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