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난출판사(대표 신경렬)가 현동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만화시리즈
"작은 상식 큰 권리" 1차분 4권을 선보였다.

이 시리즈는 딱딱한 법지식을 친숙한 만화의 그릇에 담아 대중에게
제공하는 1백권짜리 대형 기획물.

세를 내고 입주한 아파트나 상가의 실평수가 계약평수보다 적을 때의
대처방법,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의 처리법, 정리해고를 당했거나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방법 등이
주제별로 묶어진다.

이번에 나온 1차분은 "이혼.위자료.재산분할"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교통사고 처리" "주택임대차분쟁"을 정리한 것.

첫 권에서는 한 해 3만6천건에 달하는 이혼소송 가운데 재산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긴 경우를 사례별로 살폈다.

2, 3권에서는 교통사고 처리와 배상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4권은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해진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관계를 담은
것이다.

국민 3.5명당 1건씩 소송사건이 터지는 요즘,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얽힐수록 자주 맞닥뜨리는 게 법이지만 막상 누구도 "법 앞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현동훈 변호사는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점에 놀랐다"면서 "어려운 법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전문만화로 꾸몄다"고 말했다.

다섯살 때 아버지가 사다준 "만화 서유기"로 한글을 배웠다는 그는
사법시험 전날에도 고시촌 만화가게에서 2시간을 보내야 성이 찼던 만화
매니아다.

< 고두현 기자 k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