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외화절감 차원에서 10만달러이상 드는 외국공연물
초청사업을 유보시키고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 연예인들의 공연료를
원화로 지불하도록 관광업소에 권유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외화낭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잠정적으로 억제하고, 지금까지 담당 과.국장의 결재로 허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별도 검토기구를 두고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술의전당 등 공익단체의 해외공연을 최대한 억제하고
민간단체의 해외공연도 자제를 유도키로 했다.

또 과열수입경쟁등으로 말썽이 끊이지 않는 외국영화수입 문제와 관련,
비싼 외화의 수입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외화수입추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음반과 비디오물의 무분별한 수입 대신 견본을 수입해 국내에서
제작.배포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 오춘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