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후보자나 후보예정자는 19일부터 지상파TV의 연예,
오락 및 광고 프로그램 출연이 금지된다.

11일 방송위원회 (위원장 김창열)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15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90일전"인 19일부터 선거일인 12월18일까지
통합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 토론을 제외한 각종 프로그램과 광고에
대통령후보 (예정)자가 출연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을 각 방송사에 통보하고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대선후보자 방송
출연금지 조항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95년 제정된 방송위의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은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통합선거법에 의한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대담 토론회 등과 보도 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연예 오락 교양물 등에
후보자나 후보예정자가 출연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 (예정자)의 출연뿐 아니라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도 내보내지 말도록 못박고 있다.

광고의 경우 후보자의 직접출연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