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위원장 김창열)는 미신적 체험을 사실인 것처럼 다룬
SBSTV의 "토요미스테리"에 대해 책임자 및 연출자 징계와 시청자 사과명령,
이복남매간 성관계 등 근친상간 내용을 방송한 SBSTV의 월화드라마
"여자"에 연출자 징계와 시청자 사과명령을 각각 내렸다.

이에따라 SBS는 15일 밤 9시50분 "여자"와 19일 밤 9시50분
"토요미스테리"시작 전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을 내보내야 한다.

< 오춘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