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불린다.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는 충분조건으로 여겨진다.

그런데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어렵게 하는 각종의 장애물이
널려 있는게 현실이다.

대기업등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불공정 약관에 의해 권리가
제한되기도 하고 결함있는 상품에 의해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가해지기도 한다.

또 신용카드 보험등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동아합동법률사무소의 오창수(41)변호사가 쓴 "소비자 피해 구제의
법률지식"은 소비자들이 당하기 쉬운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한 생활법률서다.

이 책은 불공정 약관,제조물 책임법(PL), 신용거래, 불공정거래,
언론피해, 보험등 다양한 거래형태별로 소비자 피해의 현상과 구제책을
제시, 소비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꾸며졌다.

피해 사례별로 각급 법원의 판례를 1백여가지 예시해 문제가 법정으로
옮겨졌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수 있는지 알려준게 가장 큰 특징.

"미국에선 커피 자판기에서 뜨거운 물이 튀어 약간 데기만 해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같은 경우 한국에선 "뭐 이런 기계가 다 있어" 하고 참고 말지요"
저자는 피해구제의 3단계를 잘 알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아무리 사소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보호원같은 민간단체에 자신의
사례를 알려주고 도움을 청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각급 행정기관의 소비자불만
처리기구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다.

2단계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 권리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오변호사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집단소송법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소송은 대부분 소액사건입니다.

10만~20만원짜리 소송은 귀찮아서라도 피하게 되지요.

이럴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집단소송이
효율적입니다.

현재 우리의 법률구조는 1대1 소송이 원칙이지요"

그는 또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게 제조물
책임법의 골자다.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지금까지
"시민생활의 법률지식" "민사분쟁해결의 법률지식"등 2권의 저서를
펴냈다.

< 박준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