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일반인을
위한 세금백과사전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책은 박윤종(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씨가 펴낸 "손쉬운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더난출판사, 1만8천원).

"아무리 무거운 세금이라도 알고 내면 가벼운 법이고 아무리 가벼운
세금이라도 모르고 내면 아까운 법입니다.

가계나 기업이 일상생활에서 내야하는 세금을 제대로 알고 내도록 하자는
게 기본취지였습니다"

박씨는 "현재 세법체계는 31개 세법에 1만여개의 많은 조항들로 구성돼
있어 일반인들이 알기도 어렵거니와 안다고 해도 자주 바뀌어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6백여개의 주제를
선정해 사전형식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책은 1만여개의 세법관련조문을 해체, 회사조세전략 세금상식 창업관련
세무 금융세무 가계세무 재무기술 세법이해 기업회계상식 등 7가지 주제아래
6백여 항목으로 재구성한 책.

책전체를 읽을 필요없이 관련 사항만 골라 읽을 수 있도록 만든게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상속 증여 양도 부동산 금융자산 M&A(기업인수합병) 등 관심항목에는
조문 해설외에 사례를 추가, 문외한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직장인들의 경우 조세제도를 알면 유리할뿐
몰라도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며
"세금에 무지하면 손해로 직결된다는 식의 마인드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예퇴직할 때 지급받는 위로금의 처리문제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도 간주되고 퇴직소득으로도 분류되는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근로소득은 세율이 최고 30%까지 적용되는 반면 퇴직소득은 최고 10%밖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퇴 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위로금이 5천만원이면 1백40만원, 1억원이면 3백여만원까지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는게 그의 분석이다.

박씨는 "샐러리맨이 자영업자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세금을 "거두기
쉬운 곳에서 거둔다"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이라며 "자영업자의
수익도 월급생활자처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직종별 표준수익금을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행정을 투명하게 하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논의에 대해 "2가지 제도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고치되 조세형평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저자는 서울대 경영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국내 대기업 및 금융
기관 등에 조세자문을 해주고 있다.

< 박준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