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크기를 말하거나 나타낼 때 흔히 몇호라고 하지만 좀더 자세히
표시할 때는 몇호를 뜻하는 숫자 뒤에 F나 P 또는 M이라는 영문자가
붙는다.

여기서 F는 Figure (인물), P는 Paysage (풍경), M은 Marine (해경)의
약자다.

따라서 그림의 내용이 인물을 중심으로 한 것이면 몇호표시 뒤에 F,
풍경을 다룬 것이면 P, 풍경중에서도 바다를 주소재로 한 것이면 M을
곁들인다.

흔히 몇호라고 말할 때는 인물화 즉 F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풍경화 즉 P는 인물화보다 세로 길이가 짧고 바다그림을 뜻하는 M은
P보다 세로가 더 짧아진다.

같은 10호라도 F는 53x45.5cm인데 비해 P는 53x40.9cm, M은 53x33.4cm
밖에 안된다.

인물화의 캔버스 크기가 큰 것은 풍경화에 비해 여백이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 풍경화는 보통 옆으로 긴 그림이 많고 바다그림은 세로로 그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서 비롯된 수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풍경화나 바다그림이 아니더라도 형태상 아래위가 아닌
옆으로 긴 것이 어울리는 그림은 M사이즈를 기본으로 크기를 매긴다.

세로길이의 차이는 그림이 커질수록 벌어진다.

50호F는 가로 116.8cm, 세로 91cm인 반면 50호M은 가로 116.8cm, 세로
72.7cm에 불과하다.

따라서 같은 크기라도 바다그림은 인물화보다 추상화나 반추상화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F치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