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마련한 영화진흥법개정안에 대해 영화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영화연구소와 완전등급분류를 위한 범영화인준비기구등 영화관련
단체들은 26일 여당측에 보내는 "우리들의 입장"을 통해 "완전등급제도입,
성인영화전용관 설치, 유통배급업의 법제화등 영화.사회단체의 요구를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개정안은 공연윤리위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대체해
영화등급분류및 외화수입추천업무를 맡기고, "가위질"대신 상영기회를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영기회 제한이란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영화에 대해
최고 6개월까지 등급부여를 보류토록 한 것.

등급은 <>모든연령 관람가 <>12세미만 관람불가 <>15세미만 관람불가
<>18세미만 관람불가 <>12세미만, 부모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자 동반관람가
등 5단계.

등급을 무시하거나 등급분류가 보류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된다.

등급보류 기준은 공륜의 "심의불가" 잣대와 같다.

개정안은 28일 당무회의를 거쳐 12월중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영화계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실정법 저촉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영화에 대해 6개월까지 등급부여를 보류할수 있도록 한 규정(개정안12조의5)
과 <>심의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수 있어 "선별에 의한 사전억제"(검열)가
가능하다는 점 <>성인전용관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영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취지에 위배된다는 점등이다.

따라서 "제한상영가"등급을 신설, 성인영화전용관에서 상영토록 하자는
주장이다.

문화영화 상영 불이행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김혜준영화연구소실장은 "배급구조 개선을 위한 유통배급업 법제화와
극장전산망구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영화계는 이같은 의견이 여당안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 야당안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영기회 제한"이 헌재 판결정신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법리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 고두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