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위해 문화예술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복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수일교수 (서울대 경영학과)는 29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주최 "미래를 사는 문화생활" 세미나에서 발표한
"문화복지확충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재원의 조성"이란 논문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높아가면서 문화복지부문이 중요한 정책의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직접지원은 물론 여러 부문의 재원을
문화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있는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곽교수는 특히 마사회 이익금을 문화투자에 적극 활용하거나
문화목적세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화복지복권을 발행하거나 체육복권 기술복권 등의 발행이익금중
일부를 문화복지기기금으로 돌리는 방안도 모색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의 교통위반범칙금과 공연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벌칙금을
물려 이를 문화복지기금으로 충당하거나 저작권을 위반하는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도 벌과금을 징수, 기금으로 돌리는 방안도 강구될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곽교수는 이와함께 기업중심의 문화재원조달을 위해 인건비 지출액의
0.5%는 생활문화활동비로 쓰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안도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정호 교수 (연세대 신방과)는 "세종조의 15세기,
영.정조의 18세기 등 우리역사에서 문예부흥은 300년주기로 다가왔다"고
전제하면서 "다가올 21세기 문예부흥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속에 내세울 수있는 "나"의 문화를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교수 (숙명여대 독문과)는 생활문화의 픔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문화교육을 통한 문화능력배양이 가장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문화행정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화행정은 일반적인 행정성보다는 문화성의 개념에서
접근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성을 갖춘 문화행정가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중한씨 (서울신문 논설위원)는 대국민 생활문화확산과 참여를
위해서는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감수성의 증진이 필요하며
이를위해 TV매체 등이 아닌 도서관 박물관 커뮤니티시설 문화원 문화의집
등 문화공간을 하나로 묶는 문화네트워크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춘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