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위원장 김창열)는 제3차 선거방송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우현 방송위부위원장)를 열고 최근 스테이션 브레이크시간
(프로그램 사이의 토막시간)에 총선 출마예정자 서유석 (경기 고양을)
씨의 노래 <홀로 아리랑>의 일부를 내보낸 SBS-TV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SBS는 14일 오후 11시55분과 15일 오전 9시38분 등 여러차례에 걸쳐
서유석씨의 노래를 방송했다.

방송위는 이 노래가 독도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방송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일 90일전부터 총선 출마 후보의 노래 및
광고등을 금지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 19조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또 출연자가 특정후보자 (김말룡 민주당 인천 계양 출마
예정)를 지지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한 CBS라디오의 "시사쟈키-오늘과
내일"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