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2일 외국인 공연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공연허가업무 처리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새로 바뀐 외국인 공연허가기준에 따르면 공연허가기준에 따르면
<>러시아 중국 동구권 국가의 순수공연을 수입편수를 연간 1개사당
1편으로 한정했던 제한선을 폐지했고 <>관광호텔로 한정하던 외국인
공연장소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을 추가했으며 <>관광업소에서
공연하는 외국인 연예인 초청시 공연단체 총 250개, 국내체류 공연인원
총 800명으로 제한했던 제한선을 폐지했다.

단 무분별한 외국공연물의 수입을 막고 국내 공연예술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외국공연물 (출연가수 30명, 미화 1만달러 또는 관중수 1만명
이상)을 수입할 경우 공연기획사의 자격을 2년간 5회이상 공연실적이
있고 공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체로 제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