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단편영화 및 영화제참가 영화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도 공개 상영할수 있게 된다.

또 공륜심의 과정에서 화면삭제나 제한은 "연소자 관람불가" 영화에만
국한되는 등 영화심의가 완화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영화진흥법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화진흥법에 따르면 비극영화제작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소형.단편영화제작업은 완전 자유화된다.

그러나 영화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전심의제 폐지, 완전등급제
실시 등은 수용되지 않아 앞으로 영화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고두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