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발효된 도서관및 독서진흥법 조항에 포함된 "공공도서관의 관장직을
96년말까지 일반행정직에서 전문사서직으로 바꿔야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국공립 공공도서관이 명칭변경을 추진하는등 법썩을 떨고 있다는 소식.

이법의 24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유예기간을 96년말
까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법이 발효된지 1년이 지난 현재 전국 317개 공공도서관중
관장을 사서직으로 바꾼 곳은 14군데뿐이다.

더욱이 몇몇 공공도서관은 명칭을 바꾸거나 문예회관소속 교육관으로
변경하는 안도 추진중이라는 소식.

사태가 이렇게 되자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관장을 바꾸지 않기 위해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한다면 지방문화활동 중심지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가뜩이나 도서관행정이 문체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 육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걱정.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