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을 둘러싸고 문화체육부와
소프트웨어 관련업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개정시안 확정을 위한
공청회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민자당 박종웅의원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음반.비디오법"
개정에 대한 찬반토론에 이어 CD-ROM등 새영상물 사전심의와 관련한
컴퓨터업계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개진됐다.

본격적인 영상산업시대 도래에 따른 경제적.문화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키 추진되는 "음반.비디오법"개정의 주요 골자는 새영상물을
비디오물에 포함시킨 비디오물의 개념확대, 제작업자 등록제도 개선,
유통환경개선부담금제 신설, 음반사전심의제 폐지등 4가지.

논란의 핵심은 이가운데 비디오물에 대한 개념을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에서 "컴퓨터프로그램(영화,음악,게임,
기타 오락물 등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한한다)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부분.

또 비디오물 제작업을 기획제작업과 제조업으로 구분함에 따라 기존의
소규모 컴퓨터프로그램업자가 도태될수 있다는 점과 유통환경개선부담금
신설이 경영현실을 무시한 규정이라는 주장도 상당수 제기됐다.

특히 관련업계는 지금까지 공연윤리위원회가 임의규정으로 새영상물을
심의하던 관례의 법제화는 컴퓨터프로그램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륜심의와 별도로 사실상 정보통신부 내무부등으로부터 행정규제를
받고있는 만큼 법개정은 옥상옥형태의 행정편의적인 입법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는것.

이에대해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저질 컴퓨터영상물의 폐해가 심각한
만큼 이에대한 윤리심의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며 새영상물 심의를
심의기구인 공륜으로 일원화하는 것 또한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영상물만이 심의대상이 되기때문에 개별적인
연구개발에 지장을 준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진흥및 불법복제 단속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인 유통환경
개선부담금의 경우는 영화진흥공사가 자금 운용기구로 지정된 것등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신중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김수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