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알콜성분 25%이상의
주류와 운세광고를 방송광고심의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해 방송토록 한
광고대행사 2개사를 형사고발키로 했다.

위원회는 13일 정기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심의필증을 위조한 광주소재
광고대행사 "트리콤"(대표 이석재)과 "백송기획"(대표 이태연)을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또 이들 불법광고물을 내보낸 광주문화방송과 광주방송(KBC)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출석,불법광고방송 송출경위를 진술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