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할 유럽연합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이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자 사망후 70년까지 규정하고 있어 출판계를 긴장
시키고 있다.

유럽연합은 출판물들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이같이 나라마다 서로 다른
법들을 조율하기로 함에 따라 공통된 저작권지침을 발표했다는 것.

이지침은 "1995년 7월1일을 기점으로 유럽연합내의 한국가에서라도 저작권
의 보호를 받는 모든 작품은 저작물의 새로운 보호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지침은 각국들이 의회의 인준과정을 거쳐 사정에 맞춰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으며 유럽연합 15개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현재 저작물 보호기간은 영국이 50년, 스페인이 60년,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70년으로 나라마다 다른 실정.

이지침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영국에서 더이상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으나 독일에서 계속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작가는 유럽연합의 모든 나라
에서 70년동안 저작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70년으로 늘어나면 1925-1945년 사이에 사망한 영국이나 프랑스
작가들의 보호문제가 새 이슈로 제기된다.

여기에 속하는 작가는 "성" "변신"의 저자인 카프카와 가르시아 로르카,
1984년의 저자 조지 오웰, 아일랜드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 쿠르트 린느
등이다.

1929년에 사망한 쿠르트 린느의 저작물은 프랑스의 6개출판사가 펴내고
있으며 조이스의 작품은 영국에서만 10여개 출판사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저작물의 옛 보호기간과 새 보호기간의 차이, 그리고 영어로 된 서적
시장의 중요성때문에 영국의 작가들의 작품이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관련, 영국의 출판인협회는 1925년에서 1945년 사이에 사망한 작가의
후손들에게 저작료를 다시 지급할 방침이다.

영국 작가협회도 현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않는 저자의 후손들이 독점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프랑스문화부는 재고를 방출하고 저작자들에게 새로운 제의를 할 수있도록
출판사에 1년의 잠정기간을 허용할 계획이다.

프랑스문학인협회에서는 작가의 후손과 출판사가 계약을 재협상해야만
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U의 저작권전문가들은 각국들이 의회에서 인준, 시행에 들어갈때까지
새저작물에 대한 지침은 갖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 7월1일이후 소송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 새로운
지침으로 저작권 전문변호사들은 엄청난 돈을 벌게될 것이라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