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들의 창작,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유린하는 현행 사전
심의제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외설이나 폭력, 표절 등 비윤리적 내용들이 끼치는 좋지못한 영향을
생각할때 사전심의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20일 국립중앙박물관대강당에서 열린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음비법)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돼왔던
사전심의제, 제작업자등록제, 대기업 참여허가여부등이 집중논의됐다.

사전심의제와 관련, 정갑영 한국문화정책개발원책임연구원은 "창작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사전심의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그러나
표절문제등으로 심의제도를 완전히 없엘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사후
심의제가 바람직하다"라고 대안을 내놓았다.

이에대해 가수 정태춘씨는 "예술적 상상력을 축소, 왜곡시키는 사전
심의제는 마땅히 폐지돼야 하며 표절등 비윤리적인 문제는 현행 형법
이나 청소년기본법등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만큼 사후심의제도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제작업자등록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양재석 해동물산대표는 "음반제작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획력이 우수하면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제작업자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안영호 한국음반협회부회장은 "그렇잖아도 난립양상을
보이는 업계의 현황으로 볼때 현재의 시설기준도 미약한 상황인데
그것마저 폐지시키면 영세업자들의 조잡한 행위에 대한 대책이 없어
진다"고 주장했다.

심의제와 등록제에 대해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것과 달리 대기업의
참여허가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즉 영상산업은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국내
에서도 자본경쟁력이 높은 대기업이 참여해야 하며, 따라서 음반
비디오산업도 영화산업처럼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 CD롬, CD-I와 같은 신종영상물 관련법규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