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고했다.

그동안은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재진이란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받는 경우다. 만성 질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약 처방은 불가하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주말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플 시 맘카페 등 의학적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바에 비대면 진료를 받고 대처하는 게 낫지 않냐는 학부모 단체의 의견이 있었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응급실을 가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처 방법을 상담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나 재진 환자 중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때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수가는 의료기관과 약국 각각 진찰료와 조제기본료 외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가산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그만큼의 수입을 더 가져가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조제 건수는 월 전체 건수의 30% 이하로 제한해 비대면 진료만 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이후 약을 수령한 약국은 환자가 직접 고를 수 있다. 약 배송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이 외 환자는 약사와 상의해 본인수령이나 대리수령 중 약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시작하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