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불법…게임업계 "블록체인 게임 규제 손봐야"
소비자 보호·사행성 논란도 여전…문체부, 작년 P2E TF 출범
김남국 코인 논란에 업계 로비설 주목…P2E 규제논의 지지부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코인 수십 억원어치를 보유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블록체인 게임을 둘러싼 그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주목받고 있다.

P2E 게임은 블록체인을 도입, 플레이하면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이다.

국내에서는 P2E 게임 영업이 불법이다.

현행 게임산업법 32조는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조항에 근거해 P2E 게임에서 주어지는 토큰이나 대체불가토큰(NFT)이 불법 경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급 분류를 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를 비롯한 여러 국내 게임사는 P2E 게임을 만들더라도 해외에서만 서비스하고, 국내 IP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현행 P2E 게임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게임시장 규모가 크고 가상화폐 플랫폼이 발달한 한국에서 P2E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면 높은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위메이드의 성공을 계기로 네오위즈,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같은 대형 게임사부터 중소 게임사들까지 P2E 게임 플랫폼 개발에 뛰어드는 상황이다.

넥슨·엔씨소프트처럼 P2E와 거리를 두던 대형 게임사 역시 지난해부터 NFT 기술의 활용성에 주목하며 관련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P2E 허용에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커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고, 확률형 아이템과 P2E가 결합할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김남국 코인 논란에 업계 로비설 주목…P2E 규제논의 지지부진
찬반 양론이 갈리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P2E 허용 논의는 반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9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P2E 게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P2E 허용 여부가 이따금 언급됐지만, 이를 직접 거론하는 입법 논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의 P2E 게임 코인 논란이 불거지고 P2E 허용을 겨냥한 게임업계의 입법 로비설까지 제기되면서 P2E 규제 수준이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10일 "P2E 게임에 대한 허용 요구가 작년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계속 분출했다"며 "위믹스를 둘러싼 '이익 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게임업계의 '입법 로비'설을 제기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그 다음날 입장을 내고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블록체인 게임 전반에 대한 불신론으로 번지지 않을지 예의주시하는 눈치다.

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블록체인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좌고우면하는 사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카더라'만 난무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