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지노믹스는 골관절염 치료제 '폴마콕시브'(제품명 아셀렉스)의 브라질 결정형 특허를 등록했다고 3일 밝혔다.

브라질에서 2035년 1월 29일까지 폴마콕시브를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기존 폴마콕시브 특허는 50%체적입경(d0.5)이 3um~9um(마이크로미터) 및 90%체적입경(d0.9)이 10um~50um의 범위로 등록됐다.

이번에 등록된 브라질 특허는 기존 특허에서 결정형 특징을 더 세분화했다. 구리(Cu) 방사선에 의한 엑스레이 회절분석 결과에서 회절각 2θ(세타) 강도 및 시차주사 열량측정법에 의한 온도 상승 시 최대 피크를 기록하는 온도 등으로 특허 범위를 한정했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에버그린 전략의 일환으로 결정형 특허를 출원했다. 에버그린 전략은 의약품 특허를 처음 등록할 때 특허 범위를 넓게 설정한 뒤 약의 형태나 구조를 조금씩 바꿔 관련 후속 특허를 추가하는 전략이다. 물질특허 만료 후 제네릭(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활용된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2018년 브라질 제약사인 압센파마슈티카와 1억7858만달러(약2392억원) 규모의 폴마콕시브 공급 계약을 맺었다. 현재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의 품목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크리스탈지노믹스 관계자는 "최근 결정형특허, 염특허 등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후발주자인 제네릭 회사들의 패소가 많아지고 있다"며 "크리스탈지노믹스와 계약 없이 폴마콕시브의 제네릭이 출시된다면 결정형 특허를 근거로 출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