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패치 및 컨트롤러 A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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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의 착용형(웨어러블) 인슐린 펌프가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특허 침해를 이유로 경쟁사인 인슐렛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의 특허를 무력화할 전략이 있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판매금지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법적대응도 서두를 예정이다.

24일 이오플로우에 따르면 최근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이 메나리니다이애그노틱스의 ‘글루코멘데이펌프’에 대한 독일 지역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메나리니는 이오플로우의 유럽 유통 협력사다. 글루코멘데이펌프는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의 유럽 제품명이다.

인슐렛은 글루코멘데이펌프를 독일에서 판매하는 메나리니의 자회사 베를린케미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글루코멘데이펌프가 인슐렛의 특허 ‘EP 18 74 390’(이하 EP390)’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오플로우는 지난 5일 메나리니로부터 인슐렛의 소송 소식을 전해 듣고 대응에 나섰다. 메나리니가 선임한 법무법인(로펌)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독일 현지 로펌과 계약을 맺었다. 인슐렛은 글루코멘데이펌프의 기어 작동방법을 문제삼았다.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인슐렛 특허에 대한 제3의 선행 기술을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해 특허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전략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인슐렛이 권리 유지를 포기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시작되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것이고, 그때는 모두가 (인슐렛의 특허가) 무효라고 납득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진 대표 “예상 및 준비해왔다…제품 알릴 기회”

글루코멘데이펌프의 독일 판매금지 가처분은 승소 선례가 있어 인용됐다는 게 이오플로우 측의 판단이다. 인슐렛은 2021년 독일에서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EP390 특허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 중이다.

이오플로우는 본안 소송은 물론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독일은 유럽에서 큰 시장인 만큼 메나리니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독일 판매가 시작된 직후에 제기됐다.

김재진 대표는 “올해 유럽 매출 본격화를 큰 목표로 삼고 있어 판매금지 기간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며 “몇 주에서 몇 달 내로 판매금지가 풀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슐렛이 유럽 내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을 시작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김 대표는 "독일에서의 판매금지 가처분은 갑작스러워서 어쩔 수 없었지만, 언제든 대응할 준비를 마친 만큼 추가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판매금지 없이 법정다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상용화했다. 이오패치에 대한 유럽 인증(CE)은 2021년 5월에 획득했다. 이후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독일 등 10개국에 제품을 등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출시가 늦어졌다. 작년 9월 메나리니를 통한 유럽 출시를 선언했다. 2023년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유럽 17개국에 진출한다는 목표다.

이번 독일 특허 분쟁은 인슐렛이 이오플로우의 제품에 제기한 첫 소송이다.

김 대표는 “언젠가 특허 소송이 시작될 것을 예상하고 승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이번 소송은 오히려 이오패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이 기사는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사이트 <한경 BIO Insight>에 2023년 3월 24일 9시 23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