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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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의 83.6%는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변호사단체가 법률 플랫폼 로톡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설 플랫폼이 건전한 수임 질서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소비자 인식과는 괴리가 있는 셈이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이 같은 내용의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는 18세 이상 국내 1000명의 남·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유니콘팜, 스타트업 민간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했다. 로톡을 포함해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세무 대행 플랫폼 ‘삼쩜삼’, 원격의로 플랫폼 ‘닥터나우’ 등의 사례도 설문에 담겼다.

응답자 4명 중 1명(25.7%)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특히 18세부터 29세까지는 41.1%가 잘 안다고 답했다. 서비스를 쓰거나 홈페이지 방문 등 플랫폼에 접근해 본 사람은 각각 22.8%, 28.6%였다. 응답자의 64.6%는 플랫폼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으며,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85.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로톡, 쓸지 말지는 우리 몫'…소비자 83.6% "선택권 보장돼야"
플랫폼 스타트업과 전문직 단체 간의 갈등을 잘 아는 사람은 14.4%로 적었다. 하지만 각 직역 단체와 스타트업의 주장을 제시하고 다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3.6%가 ‘전문 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본인 및 가족 중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런 입장이 67.1%에 달했다.

소비자 의견의 업종 간 차이는 있었다. 법률,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직역 단체 주장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변호사 단체의 ‘변호사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플랫폼 서비스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1.4%였다. 세무사 단체의 ‘세무사가 아닌 자가 환급 등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문 직역 침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6.6%였다.

의료광고,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긍정과 부정이 비슷했다. 의사단체의 ‘부정확한 광고의 우려가 있어 의료광고 플랫폼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동의(48.0%)가 동의(43.2%)보다 다소 우세했다. 의사단체의 ‘감기, 비염 등 일시적 경증질환 비대면 진료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46.5%)가 비동의(45.4%)보다 높았다. 다만 40대 이상에서는 비동의가 우세했다.

국회 유니콘팜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번 발표와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