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당국과 국회 등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를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다. 각종 새로운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법제화 여부까지 따져보는 분위기다.

혁신산업 장악력 키우는 공정위…M&A 문턱 높이고 C2C 거래도 "살펴보겠다"
24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독과점 문제 대응’을 꼽았다. 지난달 초엔 관련 전담조직도 구성했다. 임시조직인 온라인 플랫폼 팀을 온라인 플랫폼 정책과로 확대 개편했다.

기업결합(M&A) 심사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확장이 시장 경쟁을 해치는지 더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기업결합은 간이심사에서 일반심사로 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개인 간(C2C)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C2C 거래 관련 분쟁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여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최근 크림, 당근마켓 등 C2C 플랫폼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C2C 거래 분쟁에도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 경우 알고리즘을 일부 공개하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IT업체들은 자체 알고리즘은 영업 비밀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엔 IT 기업의 데이터센터와 플랫폼 관리 감독 강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