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씩(오전 2~8시) 롯데홈쇼핑의 TV홈쇼핑 방송이 중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을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롯데홈쇼핑이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과기정통부는 오전 8~11시, 오후 8~11시 ‘황금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처분이 취소됐다. 2019년 과기정통부는 오전 2~8시로 수위를 낮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방송 송출 금지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영업 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 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 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시간 동안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 방송 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