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연합뉴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김경훈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며 국정감사 관련 일반증인의 위증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이후 과방위원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해 고발 가결을 선언했다.

김경훈 구글 사장은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입장, 한국 매출 규모 등을 비롯해 국내 유튜브 가입자 등 기본 사안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 "잘 알지 못한다" 등을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과방위는 당초 과방위원들이 위증 혐의 고발을 시사한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에 대해선 위증 고발을 따로 의결하지 않았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