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회의 참석비 연간 1억 넘게 지출…기준도 없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10건 중 6건 넘는 비율로 처리 기한을 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6월 출범한 분쟁조정위는 국민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을 해결해주는 곳이다.

학계·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4일 방통위로부터 받은 '분쟁조정 신청·처리 현황'을 보면 2019년 하반기에는 분쟁조정 신청이 155건 접수돼 분쟁조정위가 69.7%를 해결했다.

2020년에는 접수된 572건 중 48.8%를, 2021년에는 1천170건 중 74.6%를, 올 상반기는 477건 중 84.3%를 처리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분쟁조정 해결 건수에는 '조정 성립'과 '조정 전 합의' 뿐만 아니라 '취하 등 기타'도 포함된 것으로, '취하 등 기타' 사례는 2019년 하반기 13건(해결 사례 중 8.4%), 2020년 32건(5.6%), 2021년 272건(23.2%), 2022년 상반기 120건(38.5%)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분쟁조정위는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분쟁조정 처리 기한을 연장하는데, 올해 상반기 72회 전체회의 동안 처리 기간 연장 건수는 1천537건에 달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 총 2천374건의 65%가 60일 이내 법정 처리 기간을 넘기는 셈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제1기 분쟁조정위에 2년 동안 회의 참석비 명목으로 총 8천654만 원, 제2기 위원회에 1년 동안 총 1억 925만 원을 지급했다고 짚었다.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 사건이 폭증하면서 분쟁조정 사건 4~5건당 15만 원을 준다고 설명했지만, 회의 참석비 지급 기준이 따로 없고 위원마다 받은 참석비도 제각각이라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민 눈속임으로 성과를 높이기보다는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통신 분쟁 해결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위의 회의 참석비 지급 기준도 명확히 마련해 집행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10건 신청하면 6건 기한 넘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