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살 경우는 관련 법에 따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 주재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발주자 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수주자로 참여하는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관계자,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ㆍ공공기관 사업관리자, 과기정통부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의무화된 '과업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0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 확정과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과업 변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사업 내용이나 금액에 무관하게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이 과업 심의 대상이어서 행정력 낭비가 불필요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비판을 반영해 조달청을 통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는 과업 내용이 명확하고 변경 가능성이 없으므로 과업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회의에서 최근 마련한 '기술성 평가지침 가이드라인'과 개정고시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도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반영 현황' 조사에서 법제도 반영을 완벽하게 이행한 사업이 전체 3천617개 중 3천357개(92.8%)였고 전체 반영률은 99.3%였다는 조사 결과도 공유했다.

오용수 정책관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발주자와 수주자, 그리고 대·중견·중소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