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사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통신업계는 이 법안이 애플의 불공정행위를 겨냥했다고 보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2016년부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매년 가을 아이폰 신규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동통신사가 광고를 내도록 한 관행이 문제가 됐다. 15초 분량 아이폰 광고에서 통신사 로고는 1초가량 등장하는데도 광고비는 전액 통신사가 부담했다. 광고업계에선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가 연간 약 200억~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를 두고 과징금을 받는 대신 자체 시정 방안을 내놓겠다며 2019년 동의 의결을 신청해 지난해 1월 이를 확정했다. 애플코리아는 당시 1000억원 규모 상생 지원안을 제시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기존 관행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게 김 의원 등의 지적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