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위치측정 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산업 현장과 생활 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열린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국민 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제조 현장에서 제조 장비에 신체나 옷이 끼이는 사고가 일어날 경우 즉각 전원을 차단하는 ‘초저지연 이음 5G 안전 서비스’가 도입된다. 건축물 붕괴로 인한 추락·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도 실증한다.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으로 안전 장비 착용 상태를 살피고 건축물 붕괴 위험을 분석할 계획이다.

도시·생활공간에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실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내 정밀측위 구축·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동통신 기지국,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를 활용해 오차 범위를 현재 100m에서 50m로 좁히는 게 정부의 목표다. 실내 화재, 스토킹 범죄 등 구조자·피해자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 출동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와 노인 등이 숨을 쉬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는 이상 상황을 감지하는 레이더 주파수(70㎓ 대역)를 공급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홍수·산불 등 자연재해 대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천 범람, 도시 침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으로 홍수 피해를 예측하고 인공지능(AI)이 댐 방류·주민 대피 의사결정을 돕는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선 위성영상의 공간해상도 기준을 4m에서 1.5m로 완화하는 등 4건의 정보보호 분야 규제 개선 방안도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승우/임도원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