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마켓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나선다. 사실조사에서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방통위는 세 앱마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고 9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앱마켓 사업자들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벌여왔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3개 앱마켓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그외 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를 의무화했지만 카카오가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카카오톡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하자 지난 6월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v9.8.6 버전에 대해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리더(reader) 앱 유형에는 웹결제 아웃링크 표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게임 앱 등에 대해선 구글과 마찬가지로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 모두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고 있지만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 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방통위는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