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추가 요금제 신설, 지속 협의"

정부가 SK텔레콤이 신고한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SKT는 다음 달 5일 5종의 신규 요금제를 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SKT가 이달 11일 신고한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이용약관 수리 여부에 대한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요금제는 ▲ 월 4만9천원에 8GB(데이터 소진 시 속도제한 400Kbps) ▲ 월 5만9천원에 24GB(속도제한 1Mbps) ▲ 월 9만9천원에 무제한 데이터 등 3종의 일반 요금제 3종과 ▲ 월 3만4천원에 8GB(속도제한 400Kbps) ▲ 월 4만2천원에 24GB(속도제한 1Mbps) 등 온라인 요금제 2종이다.

다음은 현장 취재진과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이의 일문일답.
[일문일답] 과기정통부 "5G 중간요금제, 최대 월 1만원 통신요금 절감 효과"
-- 8GB, 24GB 등 각 요금 설정 기준은.
▲ 8GB는 롱텀에볼루션(LTE·4세대 이동통신)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량 구간이고, 24GB는 상위 1%의 헤비유저를 제외한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요금제에 따라 월 11∼24GB를 사용하는 분들은 요금을 월 1만원 아끼고, 7∼8GB가량 쓰시던 분들은 월 6천원을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LTE를 쓰시던 분들도 5G 중간요금제의 유사 가격을 선택해서 넘어올 수 있을 것이다.

-- 5가지 요금제가 모두 '중간' 요금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정부도 그렇게 판단하나.

▲ 이번 요금제 발표가 마지막이 아니라 더 세분돼야 한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요금제를 강제할 수는 없어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신고 반려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요금이 오른 양보다 데이터가 늘어난 양이 훨씬 더 많아서, 데이터 제공량의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 이익을 창출한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 사업자(MNO) 사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알뜰폰 사업자(MVNO)의 요금을 더 낮추는 효과가 있어 전체 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일문일답] 과기정통부 "5G 중간요금제, 최대 월 1만원 통신요금 절감 효과"
-- 중간요금제 도입 시 통신사가 예상한 수익 감소분이 어느 정도인지.
▲ 수익에 관해서는 내용 자체가 영업비밀 적인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사용자는 통신비를 경감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는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라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 협의 과정에서 경쟁사의 데이터를 보고 요금제를 추가하겠다든지 등 움직임도 있었나.

▲ 통상적으로 요금제가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경쟁사업자들이 조금 더 경쟁적인 요금을 출시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나온 것에 추가로 50∼100GB(요금제) 등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방안은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요금인가제가 폐지와) 유보신고제 도입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는데.
▲ 외국보다는 우리 규제가 높은 수준이다.

인가제 때는 인가의 기준이 모호했는데 이제는 이용자 부담 등 여러 구체적 기준을 명시해서 제도가 더욱 체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