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비리비리(Bilibili)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 사진=비리비리 캡처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비리비리(Bilibili)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 사진=비리비리 캡처
중국농구협회(CBA)가 중국 유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비리비리(Bilibili)를 상대로 7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계면신문 등 현지 언론은 26일 CBA가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 낸 소장에서 "비리비리가 2019∼2020 시즌 281개 모든 경기와 올스타전, 416개의 이벤트 영상을 무단으로 서비스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CBA는 3개 매체와 각각 1억7000억위안(약 329억원)에 2019∼2020 시즌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며 "동영상 무단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과 도용 사례 조사 비용, 소송 비용을 합쳐 4억600만위안(약 790억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CBA 주석이자 중국 농구스타 야오밍은 "무단 도용 사례를 막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업체에 경고하기 위해 손배소송을 제기했다"며 "청구금액을 전부 배상하지 않더라도 비리비리는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리비리는 한 달 평균 활성 이용자가 3억명에 달하고 하루 평균 동영상 재생량이 30억건에 달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동영상 OTT다. 국내 유명 예능 '런닝맨' 등을 비롯해 '나훈아 콘서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여러 콘텐츠들을 불법 유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