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용인 바이오센터. 사진 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 용인 바이오센터. 사진 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허가를 통해 대웅제약은 채취, 검사, 처리된 인체세포를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세포·유전자치료제를 취급 및 관리하려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에 대한 각각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웅제약은 작년 1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을, 지난 4월 인체세포등 관리업을 허가받았다.

류재학 대웅제약 바이오 연구개발(R&D)본부장은 “획득한 3개의 허가를 활용해 CDMO 사업을 가속화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나아가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2020년 시지바이오와 자가 지방 유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CDMO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이후인 작년 6월에 맺었다. 지난달에는 연세대 청각재활연구소와 난청 치료제 개발을 위한 줄기세포 CDMO 계약을 체결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