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6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유는 의약품 위탁생산을 위한 포괄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지연해서 공시했기 때문이다.

공시 위반 제재금은 1천600만원이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6월 20일 미국의 베네비라 제약사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경영상 기밀 유지 조항에 따라 비공개됐다.

회사는 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고도 다음 날인 6월 21일 오전에야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은 공시와 보도자료 배포일보다도 앞선 6월 15일이었다.

거래소는 6월 15일에 체결된 계약을 21일에야 공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고, 심의를 거쳐 이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계약 지연 공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