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취지 위배"…방통위 "확인후 실태 점검 포함 검토"
구글플레이, '아웃링크 결제 유지'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종합)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의 업데이트를 잠정 중단했다.

카카오톡이 아웃링크 방식 결제를 유지중이어서 구글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규제당국은 실태를 파악해보겠다면서도 즉각 대응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앱 최신 버전 심사가 정책 미준수를 이유로 반려됐다"고 전했다.

앞서 구글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했으며, 지난달 1일부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키로 했다.

카카오는 이런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을 따르지 않고 카카오톡 안드로이드용 앱 내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해왔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 앱 내 이모티콘플러스에 아웃링크를 삽입하고 할인된 가격(3천900원)으로 웹 결제를 유도하는 프로모션에 나섰다.

카카오는 업데이트 중단에 대응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APK(설치파일) 형태로 카카오톡 앱을 배포하고 있다.

다음 포털 모바일 검색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카카오는 애플 앱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는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까지 방통위 제소 등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양측이 갈등을 외부에 본격적으로 표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글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이 작년 9월 공포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앱마켓 대상 실태점검을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도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그 주장이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실체적인 법적 부당성, 강제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방통위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며 "카카오, 구글 측 입장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따라 실태점검 포함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