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17일 큐렉소에 대해 올해 가장 많은 의료로봇을 판매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큐렉소는 2020년 18대, 작년 30대의 의료로봇을 판매했다. 작년에는 인공관절 수술로봇인 ‘큐비스 조인트’의 판매량이 6대에서 21로 늘며 매출을 이끌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이 악화되고 운임비용이 상승하며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1분기에만 작년 판매량의 43%인 총 13대의 의료로봇을 판매하며 매출 147억원과 영업이익 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작년 1분기보다 145% 늘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1분기와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의료로봇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다.나승두 연구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은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비대면 진료 및 원격 수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며 “4차 산업혁명 확산 흐름과 맞물려 의료로봇 및 의료 인공지능(AI) 기술의 저변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수술에 의한 부작용 및 재수술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수술로봇의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큐렉소의 큐비스 조인트는 여러 회사의 인공관절(임플란트)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강점이라고 했다. 최근 결정한 유상증자에도 주목했다. 큐렉소는 엘앤씨바이오를 대상으로 405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오는 30일 주식 취득이 마무리되면 엘앤씨바이오는 큐렉소 지분 14.03%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된다. 나 연구원은 “엘앤씨바이오의 무릎관절 연골손상 치료제품 ‘메가카티’와 큐렉소의 로봇 기술 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엘앤씨차이나를 통한 의료로봇의 중국 진출 가능성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뉴욕증시가 기술적인 약세장에 들어서자 헬스케어주가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탄탄한 수요를 갖춘 데다 배당금이 높은 대형 헬스케어 종목들이 휘청이는 증시에서 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해석이다.15일(현지시간) 배런스에 따르면 제약 및 헬스케어 종목들이 포함된 S&P500 헬스케어지수는 연중 고점인 지난 1월 3일 대비 13.3% 하락했다. 같은 기간 S&P500지수가 20.99% 떨어지며 약세장에 진입한 점을 고려하면 선방한 셈이다.S&P500 편입 종목 중 연초 대비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80여 개다. 이 중 헬스케어 종목은 10개다. 상위 5개 종목은 올 들어 주가가 10%가량 올랐다. 약품 유통업체인 맥케슨과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머크, 바이오업체 버텍스, 오르가논이다.맥케슨은 미국 최대 의약품 유통사다. 이 회사 주가는 1월 3일 이후 23.7% 상승했다. 맥케슨이 지난달 발표한 2022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매출은 2640억달러(약 340조원)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주당 순이익은 23.69달러로 38% 늘었다. 맥케슨은 “한 해 동안 35억달러어치의 자사주 매입과 2억7700만달러의 배당 등 38억달러를 주주환원에 썼다”고 밝혔다. 2023회계연도에는 주당 순이익이 22.90~23.60달러일 것으로 전망했다.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과 머크 주가는 같은 기간 각각 18.9%, 10.6% 올랐다. 우선 배당수익률이 각각 3%와 3.3%로 높다. 호재도 있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은 이달 항암제 개발기업인 터닝포인트를 41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머크는 실적이 좋았다. 지난 1분기 매출이 159억달러(약 20조4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시장 전망치(146억달러)도 웃돌았다.버텍스와 오르가논 주가는 1월 3일 이후 각각 10.3%, 9.8% 상승했다. 배런스는 “버텍스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 등 신약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상장한 오르가논도 최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에 진전이 있다고 발표하며 주가가 힘을 받았다.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이웃의 반려동물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었다 해도 동물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6일 AP통신에 따르면 뉴저지주 대법원은 타인의 반려동물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원고 앤 사몰릭의 청구를 최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사몰릭은 2017년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운하에 뛰어들어 개를 구하려다가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입은 상해 치료비 등을 개 주인에게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게 사몰릭의 주장이었다. 개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다가 다치는 등 손해를 봤을 경우 그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사몰릭 사건에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 강렬한 애착을 갖는다 해도 현행법을 확장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