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축소·점수제 폐지·제출서류 간소화
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매분기 심사…20일부터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안)'을 마련해 5, 8, 11월 총 3차례에 걸쳐 심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달 20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시행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분기별 1회 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1분기는 위치정보법 개정 등으로 실시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사전에 공표해 사업자가 신청시기 선택, 접수 준비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제1차 접수기간은 이달 20~27일이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나 서면으로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 사업 계획서의 기재사항을 축소해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또 점수제 폐지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 등록 신청 제출서류를 15부에서 10부로 간소화했다.

심사 사항은 사업의 영업이익률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3개다.

신청 법인이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등록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다.

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13일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