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달에는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이여원 변호사의 법률 스터디]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단 1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조항은 29개에 불과하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와 처벌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중대 산업 재해의 종류, 사업주 등이 취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형사처벌 등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적용된다<표1>.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사업주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 그 포괄범위가 넓다.

사기업의 경우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권한과 책임 등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개별 사업부문을 대표하는 자가 해당 사업부문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책임자가 별도로 있더라도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표이사가 여전히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형사책임을 질 자를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최고책임자 또는 사업부문별 대표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항상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개인사업주,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되었다.

중대산업재해의 종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표2>.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 발생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망자 등이 발생했더라도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취해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명령 등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등 4개 의무로 분류된다.

이 중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표3>과 같이 9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표3>의 ③, ⑤, ⑦, ⑧, ⑨의 조치는 반기 1회 이상 그 개선과 이행 등의 점검, 평가관리 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단순히 관련 조치의 구축과 이행에 그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사후 점검 및 관리까지 완수할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과 양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처벌대상이 된다.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도 50억 원 이하(사망자 발생 시) 또는 10억 원 이하(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발생 시)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법인이나 기관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상당한 주의감독을 기울였음을 이유로 법인이나 기관의 처벌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여원 변호사의 법률 스터디]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표3>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업무의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구축 및 점검 등
④ 안전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
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조치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재해 예방 개선방안 마련 등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구호, 추가 피해방지 등 매뉴얼의 구축과 점검
⑨ 도급, 용역, 위탁 관련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구축 및 점검
<저자 소개>

[이여원 변호사의 법률 스터디]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여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50회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후 2011년부터 제약·바이오 및 금융 분야를 주력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LG생명과학, LG화학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정향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이 글은 <한경바이오인사이트> 매거진 2022년 1월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