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0년까지 정부가 우주방위 사업에 16조원을 투자한다. 군용 미사일에 쓰는 로켓(발사체) 기술의 민간 기업 이전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국방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우주방위 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 중인 고체연료 기반 우주 로켓 기술을 내년부터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사거리 800㎞에 묶여 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지난 5월 해제되면서 추진해온 사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4~5년 뒤 민간 기업이 자체 제작한 위성을 국내에서 쏘는 ‘상업 우주발사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찰위성, 군용 통신위성, 북한 미사일 조기 탐지 경보위성 개발 등에 앞으로 2030년까지 국방 예산 16조원을 투입한다. 연평균 1조7000억원이다. 우주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가칭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대학에 우주 분야 석·박사 과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가 내년 1월 초 육·해·공군 우주 전략을 총괄하는 별도 부서를 출범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우주 기술의 군사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했다. 방사청은 앞서 지난달 ‘우주지휘통신사업부’를 신설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개발(R&D) 방식으로만 추진해왔던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R&D 방식은 규모가 아무리 커도 회계상 매출로 인식할 수 없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정해진 날짜에 납품을 못 했을 때 배상하는 지체상금 비율(30%)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10%로 대폭 낮춘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발사체 및 위성 관련 기술은 ‘우주 신기술’로 지정해 이를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해성/송영찬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