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3일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장' 및 '집행정지신청서'와 '잠정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상의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4종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휴젤이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휴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을 준수했을 뿐"이라며 "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한 번도 지적이 나오지 않은 우수한 제품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한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경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즉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