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코로나19 백신. / 사진=AFP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 사진=AFP
화이자가 회사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밀 정보를 훔친 혐의로 직원을 고소했다고 지난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화이자는 23일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회사는 고소장을 통해 “회사의 통계 담당 부국장 춘샤오리(Chun Xiao Li)가 회사가 지급한 노트북에서 허가없이 1만2000개 이상의 파일을 업로드했다”며 “이는 기밀 유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출을 시도한 자료 중에는 회사가 지난 9월24일 발행한 ‘플레이북’도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부 평가 및 권장사항, 두 회사 간의 관계, 암 항체에 관한 발표 내용 등이 담겨있는 자료다.

화이자는 “리 부국장이 자신의 행적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반복적으로 했다”며 “심지어 위장용 노트북을 제공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화이자에 따르면 리 부국장은 15년 만에 사임한 후 오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젠코로부터 합류 제안을 받았다. 암 및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집중 개발하는 회사다. 이에 대해 젠코는 답변을 거부한 상태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화이자는 “경쟁사들이 ‘특히 2021년 한 해 동안’ 직원을 채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신 앤 벤시벤고(Cathy Ann Bencivengo)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Li가 화이자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며 “화이자 측 변호사가 Li가 저장했을지도 모르는 계정과 장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