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발의…"요청 있을 경우 계약 체결해야"
넷플릭스 등 해외 OTT 대상 '망이용료 계약회피 방지법' 발의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부터 요청을 받을 경우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9일 이런 내용으로 해외 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현재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와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로 소송 중이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6월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해외 CP의 망 사용료 회피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김 부의장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간 망 이용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은 사업자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 이상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 CP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 대상 '망이용료 계약회피 방지법' 발의
/연합뉴스